전라북도 전주시에서는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맹견 사육 허가제를 도입한다고 전했습니다
맹견 사육 허가제에 해당되는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전주시는 개 물림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맹견 사육 허가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맹견 관련 내용을 이전에 포스팅했었는데요
이번 도입되는 맹견사육 허가제와 비교해 보면서 이전에 포스팅한 맹견에 관련된 글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맹견사육 허가제와 비교해보면서 둘 다 알아두면 좋을 듯합니다
맹견 사육 허가제란?
이제부터 사나운 개를 사육하고자 하는 개 주인들은 개의 기질 평가를 받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맹견에 해당하는 품종은요
도사견, 로트와일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및 그 잡종,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허가를 위한 절차
기질 평가
개 주인들은 개의 위험성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질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물 등록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개 주인들은 동물을 등록해야 합니다.
책임보험 가입
개 주인들은 잠재적인 사고를 대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중성화 수술
중성화 수술을 완료해야 합니다.
8개월 미만인 어린 개들은 수술이 어려운 경우 허가 후에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를 위한 국가 자격이 신설된다고 합니다
이는 반려동물 행동 분석하는 전문가 인력양성을 위함이라고 합니다
관련된 정보는 전주시 동물정책과에 의해 보도되었습니다
(아래의 글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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