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9.1% 아낄수 있습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에 좋은 정보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농식품부, 동물 진료비 게시 및 사전고지 의무화로 반려인 편의 제공
농식품부는 올해 1월부터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를 게시하도록 하고,
수술 등 큰 진료에 대한 비용을 사전에 반려인에게 알려주는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 게시
이로써 반려인들이 진료비를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주요 진료항목에는 초진, 재진, 상담 등의 진찰과 상담, 입원, 5종의 백신 접종, 엑스레이 검사, 전혈구 검사 등 총 11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는 '진료비 공개 누리집' 또는 농식품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료비 현황 공개
또한, 올해 8월에는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하여,
전국, 시도, 시군구 단위별로 진료비의 최저, 최고, 평균, 중간 비용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반려인들이 진료비용을 보다 합리적으로 비교하고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정보는 '진료비 공개 누리집' 또는 농식품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 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로 반려인 부담 감소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의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확대하여 반려인의 진료비 부담을 줄였습니다.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
원래는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진료항목에만 부가세 면제가 적용되었지만,
지난 10월부터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항목에도 부가세 면제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
이로 인해 100여 개의 주요 진료항목이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었는데,
이에는 기본적인 진료행위인 진찰, 투약, 검사부터 구토, 설사, 기침 등의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다양한 진료항목이 포함되었습니다.
진료비 절감 효과
예를 들어, 원래 진료비가 55,000원(부가세 5,000원 포함)이었다면,
이제는 부가세 면제로 인해 50,000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료비에서 최대 9.1%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료비 부담 감소
이번 조치로 인해 진료비 부가세 면제 수준이 기존 40%에서 90%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이를 통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농식품부, 동물 진료비 정책 강화 계획
농식품부는 동물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강화하려 합니다.
진료비 사전 고지 대상 확대 및 게시 항목 늘림
이를 위해 수술이나 수혈 등 일부 항목에 한정되었던 진료비 사전 고지 대상을 모든 진료항목으로 확대하고,
진료비를 게시하는 항목도 현재 11개에서 20개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대표적인 100개 진료항목에 대해 동물병원 간에 다른 진료 절차를 표준화하여,
반려인들이 필요한 진료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동물 의료 건전성 유지 및 반려인 권익 보장
또한, 동물 의료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반려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위법하거나 무면허로 진료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 규정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과대광고나 과장 광고를 금지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전에는 공개 의무가 없었던 진료부도
반려인이 의료사고 확인이나 보험사 제출 등의 필요가 있을 때 요청하면 공개할 예정입니다.
전문 수의사 자격제도 도입 및 고난도 서비스 제공 상급병원 구축
마지막으로, 전문 수의사 과정을 이수한 수의사만이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고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급병원 체계를 구축하여 진료체계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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