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반려동물 생활을 위한, 쉽고 빠른 반려동물 등록과 등록동물 정보변경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사랑스러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반려인 분들
하지만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반려동물의 등록과 관련된 절차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반려동물을 등록하고 반려동물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하기
반려동물 등록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봅시다:
도·시·구청 또는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등)에서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제출 후 동물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등록 절차가 완료됩니다.
등록동물 정보변경 신고 방법
생활 변화에 따라 반려동물 정보를 최신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소유자 변경 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동물등록 변경신고서]을 다운로드해 도·시·구청에 제출합니다.
주인 정보 변경, 동물 분실 또는 사망 시: 변경사항 신고는 도·시·구청에 양식 제출이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등록동물 정보변경 신고의 핵심 포인트
변경 신고 시에 변경 사항은 10일 이내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동물 분실 시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유자 정보 변경 시, 분실된 동물을 다시 찾았을 때, 등록된 동물이 사망했을 때, 무선식별장치나 동물인식표를 잃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신고가 필요합니다.
반려동물 등록과 반려동물 변경 신고는 우리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간단한 절차를 통해 반려동물과의 특별한 시간을 더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니, 등록방법과 변경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참고할 사항이 더 있습니다
23.2.23일 이후부터 동물소유자는 동물등록증을 행정서비스 통합시스템인 정부 24(모바일앱) 전자지갑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동물 등록증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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