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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반려동물을 위한 펫티켓문화,반려동물 관련 법규 1차위반 100만원 2차위반 200만원,3차위반 300만원

by 언어dream tree22 2023. 12. 22.

안녕하세요, 반려인 여러분!

우리 사랑둥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을 더 안전하고 즐겁게 즐기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안전 조치와 법규를 소개합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펫티켓 문화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필수

 

맹견과 함께 나가실 때는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 또는 이동 장치를 사용해 주세요.

법규 위반 시 과태료: 1차 위반 100만 원 / 2차 200만 원 / 3차 300만 원

 

 

 

 

특정 장소 출입 주의사항

 

맹견은 어린이집,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출입이 제한돼 있습니다.

다른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1차 위반 100만 원 / 2차 200만 원 / 3차 300만 원

 

 

 

의무 교육 이수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 이상의 의무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소유권 취득 후 6개월 이내에도 3시간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1차 위반 100만 원 / 2차 200만 원 / 3차 300만 원

교육 이수는 동물보호 복지 온라인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사랑배움터

동물사랑배움터

apms.epis.or.kr

 

 

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

 

맹견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 주세요.

 21년 2월부터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동물 관련 영업자의 의무 교육 동물 관련 영업자는 3시간의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동물 관련 영업은 동물 판매업, 동물 수입업, 동물 생산업, 동물전시업, 동물 위탁관리업, 동물 미용업, 동물 운송업 등을 포함합니다.

교육 이수는 동물보호복지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맹견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다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 이러한 안전 조치와 규정을 지켜주세요.